미분류

  • 예견할 수 없는 사고까지 소장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아파트 보도를 지나다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인해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60세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도 ‘무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1077호 2018년 6월 13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한 1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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